[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관광진흥법 위반업체(종합여행업) 2차 행정처분(사업정지 15일)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24.04.16 13:47
- 등록자
- 정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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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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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파일 2차 행정처분(사업정지 15일) 공시송달 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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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및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른 변경등록 기간 내에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여행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35조(등록취소 등) 및 시행령 제33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명령서를 송달(등기발송)하였으나, 수취인,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처분의 제목: 관광진흥법 위반(변경등록)에 따른 2차 행정처분(사업정지 15일)
2. 처분일자: 2024. 3. 25.(월)
3. 적용기간: 2024. 3. 25. ~ 4. 9.(사업정지15일)
4. 공고 및 의견제출 기간
가. 공고기간: 2024. 4. 11. ~ 4. 26.(15일간)
나. 의견제출처: 대구광역시 수성구청 문화관광과(053-666-4924)
세부사항 붙임 공고문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