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조 2008년도 세입 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2008년도 본예산
예 산 총 칙
합 계
235,106,115
7,053,183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단위:천원)
일반회계
217,205,226
6,516,157
일반회계
217,205,226
6,516,157
기타특별회계
17,900,889
537,027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206,241
36,187
의료급여특별회계
752,180
22,565
기초생활보장기금특별회계
286,990
8,610
주택사업특별회계
181,000
5,430
농공단지조성특별회계
119,000
3,570
농어민소득증대사업특별회계
2,843,016
85,290
간척농지개발사업특별회계
8,300,000
249,000
장흥댐관련지역발전기금특별회계
2,245,000
67,350
장흥군수질개선특별회계
1,946,192
58,386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21,270
638
세입·세출의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2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와 같다.
제 3 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조서"와 같다.
제 4 조
일반회계의 예비비는 2,926,832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는 상호 이용할수 있다
.
제 6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