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 소식전체 504건 중 15개 (1/34페이지)2024-03-29T02:40:39+09:00http://jares.jangheung.go.kr/contents/rss_www_logo.pngurn:uuid:e27c9ca3-9995-db7c-794d-3e6ed405c5f4겨울철 호흡기 감염병 예방수칙urn:uuid:807b7edb-b018-5de5-227d-fe067cd004472024-01-08T16:47:57+09:00김소영최근 다양한 호흡기 감염병 유행이 지속되고 있어 적극적인 예방관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어린이 , 고령층은 인플루엔자예방접종과 코로나19 예방접종을 통해 감염을 예방하시고
호흡기 감염 예방수칙을 준수하여 건강한 겨울나기에 동참합시다.「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 일부개정 안내(2023. 12. 27.)urn:uuid:ff724b9f-2469-f948-341a-e541b136794e2024-01-04T15:38:16+09:00진료의약팀「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고시 일부개정 안내입니다.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가 개정되어,
개정고시문(보건복지부고시 제2023-277호, 2023. 12. 27.)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기관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고시 일부개정 1부.
2.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지 1부. 끝.「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 안내urn:uuid:3f5abfbb-9b76-f02b-b9a8-fdd564c5d0dd2024-01-04T15:32:19+09:00진료의약팀「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 안내입니다.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고시가 개정되어,
개정고시문(보건복지부고시 제2023-269호, 2023. 12. 26.)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기관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 1부.
2. 산정특례제도 질의응답 1부. 끝.「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고시 일부개정 안내urn:uuid:6b249f80-3b47-45b6-0397-9921e893a9522024-01-04T15:26:09+09:00진료의약팀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에서 확인 가능]]>「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고시 일부개정 안내입니다.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고시가 개정되어,
개정고시문(보건복지부고시 제2023-278호, 2023. 12. 27.)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기관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제2023-278호) 1부. 끝.
※ 더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s://www.mohw.go.kr)
정보>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에서 확인 가능「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 안내(2023. 11. 20.)urn:uuid:237f5f3d-d7bf-cb13-3239-5c0f57386d302024-01-04T15:18:48+09:00진료의약팀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에서 확인 가능]]>「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 안내입니다.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가 개정되어,
개정고시문(보건복지부고시 제2023-212호, 2023. 11. 20.)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의료기관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 1부.
2.「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전문 1부. 끝.
※ 더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s://www.mohw.go.kr)
정보>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에서 확인 가능코로나19 검사의 급여기준 변경 안내urn:uuid:dab9949c-1a73-1311-dc5e-d63cee19ce452024-01-04T15:04:31+09:00진료의약팀코로나19 검사의 급여기준 변경 안내입니다.
코로나19 위기단계 유지 및 대응체계 개편 관련 코로나19 검사 급여기준 변경에 대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의료기관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2024. 1. 1. 부터 적용 예정
붙임 1. 의료기관 코로나19 PCR 진단검사비 국비 지원 범위 변경 안내 1부.
2. 코로나19 PCR 검사 관련 변경사항 안내 1부.
3. 요양급여 적용기준 관련 세부사항 일부개정안 1부. 끝.「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 안내(2023. 11. 6.)urn:uuid:f566200b-e7d2-8bad-238a-cb1044b825342023-12-12T21:35:21+09:00진료의약팀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에서 확인 가능]]>「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 안내입니다.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고시가 개정되어,
개정고시문(보건복지부고시 제2023-207호, 2023. 11. 6.)을 공지하오니
관련 기관에서는 아래의 첨부파일을 확인 후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 1부.
ㅤㅤ 2.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전문 1부. 끝.
※ 더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https://www.mohw.go.kr)
정보>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에서 확인 가능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 개정 안내urn:uuid:fc9c0a91-4e80-b0a0-6888-cea650bfb1802023-12-12T20:33:04+09:00진료의약팀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 개정 안내입니다.
보건복지부는 2023년 6월 1일부터 「보건의료기본법」제44조에 근거한「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시행하였고,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실시 중 의료접근성 제고, 안전성 강화 등 현장의 의견 및 국감 지적사항 등을 반영한 보완방안을
마련하여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에 2023년 12월 15일부터 의료기관 및 약국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이 개정되어,
이와 관련한 내용을 공지하오니, 해당 기관에서는 첨부파일을 확인 후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ㅤ1. (23.12.15.)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의료기관용 지침(개정본) 1부.
ㅤㅤㅤ2.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의료기관용 지침 개정내용 1부.
ㅤㅤㅤ3. (23.12.15.)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약국용 지침(개정본) 1부.
ㅤㅤㅤ4.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약국용 지침 개정내용 1부.
ㅤㅤㅤ5. (23.12.15.) 비대면진료_시범사업_중개_플랫폼_가이드라인(개정본) 1부. 끝
가정 내 폐의약품 분리배출 안내urn:uuid:7367eb8f-122a-efc8-0efb-22123a0f3c7f2023-11-21T16:33:50+09:00진료의약팀ㅤ빈대 신고 및 상담센터 운영urn:uuid:ddca28b2-2c4f-891b-74f9-e6c525f54c472023-11-14T13:09:57+09:00김성재빈대 신고 및 상담센터 운영2023-2024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urn:uuid:30694c2b-0798-c291-24c9-89be6b6f43fe2023-10-17T10:59:38+09:00서희화□ 2023-2024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
○ 접종대상 : 12세이상(2011년생 생일 이후)
○ 권고대상 : 고위험군(65세이상, 면역저하자, 감염취약시설 구성원)
○ 접종백신 : XBB.1.5 단가백신(모더나, 화이자)
○ 접종횟수 : 과거 접종력과 상관없이 1회 접종
○ 접종간격 : 이전 접종 후 최소 3개월(90일) 이후
○ 접종일정 : 2023. 10. 19. ~ 2024. 3. 31.
- 10. 19.(목) ~ : 65세 이상, 12-64세 면역저하자, 감염취약시설 구성원
- 11. 1.(수) ~ : 그 외 12-64세
○ 접종장소 : 위탁의료기관 18개소(붙임파일참조)
◇ 기타문의 보건소 예방접종실 860-64372023-2024절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일정 안내urn:uuid:46105c40-0d81-34d4-2168-8b0546c146652023-09-21T17:58:13+09:00위은서
○ 국가예방접종
- 6개월~13세 어린이
: 2회 접종대상(생애 첫 접종) 2023. 9. 20.(수) ~ 2023. 4. 30.(화)
: 1회 접종대상 2023. 10. 5.(목) ~ 2023. 4. 30.(화)
- 임신부: 2023. 10. 5.(목) ~ 2023. 4. 30.(화)
- 어르신
: 75세 이상 2023. 10. 11.(수) ~ 2023. 4. 30.(화)
: 70세 이상 2023. 10. 16.(월) ~ 2023. 4. 30.(화)
: 65세 이상 2023. 10. 19.(목) ~ 2023. 4. 30.(화)
※ 65세 이상 장흥군민 : 2023. 10. 11.(수)부터 접종 가능
○ 지자체 예방접종
- 지자체 무료접종 : 2023. 10. 23.(월) ~ 백신 소진 시까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다문화·한부모가정, 가금류종사자 등)
○ 접종장소
- 국가예방접종(어린이, 임신부, 어르신): 보건(지)소 및 관내 위탁의료기관
- 지자체 예방접종: 보건(지)소
○ 문의: 장흥군보건소 예방접종실(☎ 061-860-6437)
자세한 내용은 붙임 문서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2023-2024절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일정 안내>
○ 국가예방접종
- 6개월~13세 어린이
: 2회 접종대상(생애 첫 접종) 2023. 9. 20.(수) ~ 2023. 4. 30.(화)
: 1회 접종대상 2023. 10. 5.(목) ~ 2023. 4. 30.(화)
- 임신부: 2023. 10. 5.(목) ~ 2023. 4. 30.(화)
- 어르신
: 75세 이상 2023. 10. 11.(수) ~ 2023. 4. 30.(화)
: 70세 이상 2023. 10. 16.(월) ~ 2023. 4. 30.(화)
: 65세 이상 2023. 10. 19.(목) ~ 2023. 4. 30.(화)
※ 65세 이상 장흥군민 : 2023. 10. 11.(수)부터 접종 가능
○ 지자체 예방접종
- 지자체 무료접종 : 2023. 10. 23.(월) ~ 백신 소진 시까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다문화·한부모가정, 가금류종사자 등)
○ 접종장소
- 국가예방접종(어린이, 임신부, 어르신): 보건(지)소 및 관내 위탁의료기관
- 지자체 예방접종: 보건(지)소
○ 문의: 장흥군보건소 예방접종실(☎ 061-860-6437)
자세한 내용은 붙임 문서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자동심장충격기 위치 정보 안내urn:uuid:6f1531ec-9108-9117-c41e-af3136dd42542023-08-18T16:07:34+09:00진료의약팀장흥군보건소 진료의약팀에서는 관내 자동심장충격기의 위치를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네이버 지도앱을 기반으로 한,
자동심장충격기 위치 정보 안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아래 링크된 주소를 클릭 시 ‘자동심장충격기 위치 정보 안내’로 이동
https://naver.me/59iffIVO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제16회 정남진 장흥 물축제 홍보영상urn:uuid:93c5be90-b477-29f5-85b9-aba1e8e2e5d12023-07-19T16:27:18+09:00관리자강과 산, 바다와 호수가 어우러진 청정의 땅!
정남진 장흥이 노래하는
물의 향연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축제일정 : 2023년 7월 29일(토) ~ 8월 6일(일) / 9일간
- 장 소 : 탐진강 및 편백숲 우드랜드 일원
- 주 최 : 장흥군
- 주 관 : 장흥 물축제 추진위원회모기 퇴치 행동 수칙 7가지urn:uuid:cda3a7c7-9445-5541-2314-2ea3c3776b962023-06-02T16:04:15+09:00김소영모기 감염 질환을 예방 하기 위해 7가지 행동 수칙을 확인하세요.
1. 집 주변 고여있는 물 없애기
- 화분 받침, 폐 타이어, 인공 용기 등 고인물 제거
2. 짙은 향수나 화장품 사용 자제
3. 야외활동시 밝은색의 긴 옷 착용
4. 모기 퇴치제 올바르게 사용하기
- 식약처 등록된 제품 사용
- 용량, 용법 주의 사항 확인 후 사용
5. 과도한 음주 자제하기
6. 야외 활동 후 반드시 샤워하고 땀 제거
7. 잠들기 전 집안 점검 하기
- 모기 살충제, 모기향 등 사용 후 반드시 환기
- 구멍난 방충망 확인 및 모기장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