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재산 대부안내

  • 대부신청 (민원인)
    • 대부신청서 제출 : 해당 읍·면
  • 대부가능 여부검토  및 대부계약체결(읍·면)
  • 대부방법
    • 수의계약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2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 입 찰 : 그 외 모두 입찰
  • 대부기간 : 계약일로부터 5년까지 가능
  • 대부료
    • 수의계약 : 공시지가의 1% ~ 5%
    • 입 찰 : 낙찰금액(예정가격 이상 최고입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