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일
- 2022.12.08 00:00
- 등록자
- 전양우 / 061-860-5822주민복지과
- 조회수
- 303
「장흥군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장흥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장흥군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장흥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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