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농공단지 공동이용시설 관리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일
- 2023.01.10 00:00
- 등록자
- 김정한 / 061-860-5938경제산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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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농공단지 공동이용시설 관리 운영 조례
?장흥군 농공단지 공동이용시설 관리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장흥군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