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일
- 2023.01.17 00:00
- 등록자
- 서예지 / 0618605932경제산업과
-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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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공고 제2023-61호
장흥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장흥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장흥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1월 17일
장 흥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