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농산어촌유학 지원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 작성일
- 2024.10.24 00:00
- 등록자
- 서예린 / 061-860-5602총무과
- 조회수
- 199
「장흥군 농산어촌유학 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장흥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장흥군 농산어촌유학 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장흥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