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착한가격업소 지정 계획 알림
- 작성일
- 2018.07.0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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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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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2018년 착한가격업소 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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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물가 안정에 기여해 온 착한가격업소 지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리오니 지정 희망 관내업소가 신청토록 홍보 및 추천 바랍니다.
가. 신청기간 : 2018. 7. 2. ~ 7. 5.
나. 신청대상 : 개인 서비스업소(외식업, 이미용업, 목욕업, 세탁업, 숙박업 등)
다. 신청방법
- 착한가격업소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업소의 영업자가 신청서 제출
- 읍․면 물가안정에 기여해 온 업소를 추천
라. 선정대상 : 기존 지정 7개소 및 신규업소
마. 선정기준 : 적격여부 심사 후 선정
1) 가격기준 : 지역의 평균 가격 미만으로 최근 1년간 가격 인하 또는 동결 여부
2) 위생청결 기준 : 주방, 객실, 화장실 등 업소의 위생수준 및 청결도
3) 대표자 및 종사자의 친절도
4) 공공성 기준 : 옥외가격 표시제 및 원산지 표시제 이행 여부 등
5) 가점 부여 기준
- 특정 계층 또는 세대 할인 여부(경로우대, 청소년 할인, 특정시간대 할인 등)
- 중앙정부 및 지자체장 표창 여부, 지역사회 봉사활동 여부 등
6) 신청서류
가. 착한 가격업소 지정 신청서 1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