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소량수출 국제 특송비 지원 홍보
- 작성일
- 2021.12.23 17:10
- 등록자
- 정지윤
- 조회수
- 352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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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물류비가 부담되는 도내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2022 소량수출 국제특송비 지원 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리니, 관내 수출기업은 많이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2022 소량수출 국제특송비 지원
나. 기 간: 2022. 1.~12.(예산소진 시까지)
다. 지원대상: 전년도 수출 2천만불 이하 도내 수출기업
라. 지원기준: 기업당 연간 300마원 한도(월 50만원 한도)
마. 지원내용: 국제 특송비(항공+해운)의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