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고구마,감자) 양곡표시 특별점검 안내
- 작성일
- 2014.01.21 13:26
- 등록자
- 국OO
- 조회수
- 967
첨부파일(1)
-
한글파일 서류(고구마__감자)_양곡표시_특별단속_안내문.hwp
51 hit/ 934.5 KB
서류(고구마, 감자) 양곡표시 특별점검 안내문
1. 단속대상: 서류(고구마, 감자)
❍ 서류 포장판매시 의무표시사항: 품목, 중량, 원산지, 생산자(가공자 또는 판매원)의 주소·상호(또는 성명) 및 전화번호
❍ 서류 산물판매시 의무표시사항 : 원산지
2. 지도기간: 2014. 1. 9. ~ 1. 29.(21일간)
❍ 생산자정보(주소, 성명, 전화번호)가 박스에 미기재 되어 있을 경우 스티커 제작 또는 스탬프 도장을 이용해 표시할 수 있음
❍ 중도매인은 생산자(주소, 성명, 전화번호)가 표시된 것을 구매
❍ 생산자 표시가 되지 않은 경우 판매자(주소, 성명, 전화번호) 정보를 표시
❍ 도매시장 관리사무소에서는 플래카드, 방송, 문서 게시 등을 게시
3. 단속기간: 2014.2.3. ∼2.17.
4. 단속내용: 서류 원산지 거짓표시(형사처벌) 및 미표시(과태료) 단속
5. 표시방법 : 첨부파일 참고
※ 문의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전남지원장흥사무소 (☎ 061-863-6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