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화조 청소 안내
- 작성일
- 2014.04.11 08:17
- 등록자
- 환OO
- 조회수
- 1752
정화조 청소 안내
☞ 정화조는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청소하여야 합니다.
☞ 각 가정마다 정화조 청소 시기는 다를 수 있으나 전년도 청소일부터 1년 이내에 청소를 해야 합니다.
(전년도 5월 5일에 청소 한 경우, 올해 5월 5일까지)
☞ 청소를 하지 않을 경우 하수도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청소 시 소유자 또는 관리자께서 입회하여 청소 상태, 청소용량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청소 대행업체 ♣
억불미화사 863-6000 장흥미화사 863-4242
※ 문의 : 장흥군청 환경산림과 (☎ 061-860-0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