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4.04.11 09:11
- 등록자
- 환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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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공고 제2014-122호
환경개선부담금 공시송달 공고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에 의거 2014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정기분 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4. 4. 8.
장 흥 군 수
1. 제 목 : 환경개선부담금 공시송달 공고
2. 관련법규 : 가.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
나. 국세기본법 제11조
다.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2항
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고대상자 및 내역 : 별첨
4. 공고기간 : 2014. 04. 08. ~ 2014. 04. 22.(15일간)
5. 공고기간 내에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9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6. 고지서재교부 등 문의 : 장흥군청 환경산림과(061-860-0333)
※ 문의 : 장흥군청 환경산림과 (☎ 061-860-0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