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청산지원 사업주융자사업 안내
- 작성일
- 2014.05.15 13:38
- 등록자
- 근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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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파일 체불청산지원사업주융자제도 홍보 자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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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청산지원 사업주융자사업 안내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일시적 경영애로 등으로 임금체불이 발생하였으나, 체불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에게 융자를 제공, 당사자의 자발적 해결을 통한 퇴직근로자의 체불임금 청산을 지원하는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융자대상인 체불사업주 및 퇴직근로자들이 동 융자제도를 사전에 인지함으로써 융자지원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붙임과 같이 홍보자료를 안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근로복지공단 (☎ 052-704-7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