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등의 긴급회수문
- 작성일
- 2014.12.26 08:32
- 등록자
- 장OO
- 조회수
- 848
위해식품 등의 긴급회수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8조 제1항관련)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DHA 진미오징어
나. 제조일자(유통기한) : 2015. 4. 8까지
다. 회수사유 : 이물혼입(플라스틱조각)
라. 회수방법 : 영업자 자진회수
마. 회수영업자 : (주)현대푸드
바. 영업자주소 : 전남 장흥군 장흥읍 산단1로 31-4
사. 연락처 : 061-864-7701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 장흥군 보건소 위생담당 (☎ 061-860-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