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위반사실 공표
- 작성일
- 2014.05.30 07:41
- 등록자
- 장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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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위반사실 공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우리 군 업소에 대하여 행정처분 하였기 식품위생법 제84조(위반사실공표) 및 같은법 시행령 제58조(위반사실의 공표)규정에 따라 붙임 내용을 공표코자 합니다.
식품위생법 위반사실 공표
■ 영업의 종류 : 식품제조 가공업
■ 영업소 명칭 : 경성영어조합법인
■ 소 재 지 : 회진면 가학회진로 1553-17
■ 대표자 성명 : 마영민
■ 위반사실내용 : 식품위생법 제7조 식품 보관기준 위반, 식품위생법 제42조 원료 수불관계서류 미장성
■ 행정처분내용 : 영업정지 9일 (영업정지 갈음 과징금 1,080천원)
■ 단속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불량식품근절추진단
■ 단속일(처분일) : 2014. 3. 24(2014. 5. 21)
※ 문의 : 장흥군 보건소 (☎ 061-860-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