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 산모신생아도우미 예외지원사업 계획변경 안내
- 작성일
- 2014.06.02 11:51
- 등록자
- 장OO
- 조회수
- 1009
‘14년 산모신생아도우미 예외지원사업 계획변경 안내
14년 산모 신생아도우미 예외지원사업이 사업비 부족으로 다음과 같이 계획변경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운영계획 변경내용
1. 시행일 : ‘14. 6. 1부터
2. 예외지원사업대상 :
가. 소득기준없음 - 장애아, 희귀난치질환자, 한부모가정, 장애인산모, 결혼이민자 가정
나.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80%이내 - 둘째,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 문의 : 장흥군 보건소 (☎ 061-860-0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