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 안내
- 작성일
- 2015.06.22 08:25
- 등록자
- 경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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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 안내
도시미관, 교통‧보행 안전 등을 저해하고 군민의 불편을 가중시키는 불법 유동광고물 감축을 위해 군 주도의 정비에서 탈피 정보통신기기 활용, 주민참여 활성화를 통한 민간주도의 불법 광고물 정비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 계도기간 : 2015. 6. 30까지
□ 단속기간 : 2015. 7. 1 ~ 연중
□ 단속대상 : 불법 유동광고물(현수막, 벽보, 전단지, 입간판 등)
□ 단속방법
- 불법 유동광고물 점검반 편성, 1년 365일 지속적인 정비·단속
→ 야간, 주말·휴일 점검반 편성 집중단속
- 민간단체와 자율정비구역 지정·운영
→ 장흥군 옥외광고협회와 장흥읍 터미널 오거리, 장흥IC 집중 단속
- 불법 유동광고물 모니터단 운영
→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 8명, 공무원 모니터단 12명 활동
→ 불법 유동광고물 발견 시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앱을 활용 실시간 신고
□ 기타
계도기간 이후 불법 유동광고물을 집중 정비할 계획으로 이후 적발 즉시 수거 철거하고 위반자에 대하여 최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됨으로 기간내 자진 철거 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장흥군청 경제정채과 (☎ 061-860-0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