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1. 1.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요령 공고
- 작성일
- 2017.04.13 15:40
- 등록자
- 열OO
- 조회수
- 416
첨부파일(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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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요령 공고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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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파일 20170101 지가열람부(000장흥군)1.oz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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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개별공시지가 의견서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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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공고 제 2017 - 204 호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요령 공고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사한 2017년 1월 1일 현재의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하고 있으니 기간내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 개별공시지가 의견 제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 4. 13.
열린민원과
기타 문의사항은 장흥군 열린민원과 부동산관리팀(061-860-045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