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공고(국도23호선 강진마량~장흥 대덕 길어깨 정비)
- 작성일
- 2017.10.26 11:10
- 등록자
- 익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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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공고 제2017-174호
공 시 송 달 공 고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도로법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로구역 결정 고시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6-448호(2016.11.17) 하고 공사에 편입된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하여 보상금을 산정하여 소유자와 협의하고자 하였으나, 소유자의 주소 또는 거소 불명 등의 사유로 협의할 수 없는 건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첨부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10.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