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 불법어구에 대한 행정대집행 계고 및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22.03.18 00:00
- 등록자
- 박한음 / 061-860-6002해양수산과
- 조회수
- 227
첨부파일(5)
1. 우리군 내수면에 일원에 설치된 소유자 미상의 불법어구로 인하여 어족자원고갈 및 수질오염이 우려됨에 따라 수산업법 제66조(면허·허가 또는 신고어업 외의 어업의 금지)에 의거하여,
2. 불법어구 처분 행정대집행법 제2조(대집행과 그 비용징수) 및 제3조(대집행절차),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에 따라 행정대집행 계고서 및 영장을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하고 기간 내 소유자 신고가 없을 경우 자체 처분하고자 합니다.
가. 위 치 : 장흥군 내수면 일원
나. 계고기간 : 2022. 3. 18. ~ 2022. 4. 1.(15일간)
다. 계고내용 : 내수면 불법어구 처리
라. 계고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및 각 읍?면 게시판 등
마. 행정대집행 기간 : 2022. 4. 4. ~ 처리완료 시 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