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금 신청 공고
- 작성일
- 2022.03.23 00:00
- 등록자
- 남희식 / 061-860-6176재난안전과
- 조회수
- 311
첨부파일(4)
고용노동부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및 프리랜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긴급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음을 알리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사업
1. 긴급고용안정지원금(5차)
○지원대상 : 특고 및 프리랜서(고용보험 미가입자)
○지원내용 : 신규 수급자 100만원(1~4차 지원금 미수급자)
○지원기준
- 연 소득 5천만원 이하
- 전년 대비 소득 25% 이상 감소
○신청방법
- 고용센터 홈페이지(covid19.ei.go.kr) 및 현장접수
* 광주, 목포, 여수, 순천, 광양, 해남
- 신청기간 : 3. 21. ~ 29.
2.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지원대상 : 가족감염, 휴원 및 휴교 등으로 가족돌봄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지원내용 : 1일 5만원/ 최대 10일
○지원기준 : 긴급한 가족돌봄을 위해 무급휴가를 신청한 경우
○신청방법
- 고용센터 홈페이지(www.moel.go.kr) 및 우편접수
- 신청기간 : 3. 21. ~ 12.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