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장흥군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등 인센티브 지원사업 운영 공고
- 작성일
- 2022.04.20 00:00
- 등록자
- 강창규 / 061-860-5773문화관광과
- 조회수
- 438
장흥군에서는 국내ㆍ외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관광산업의 증진 등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단체관광객 유치여행사 등 인센티브 지원사업 운영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1. 지원근거 : 장흥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제4조
2. 기 간 : 4. 20.(수) ~ 12월(예산 소진 시까지)
3. 지원대상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여행업 등록을 필하고 내국인 15인 이상 또는 외국인 10인 이상 장흥군에 유치한 여행사
4. 지원제외
- 장흥군에 단체관광계획을 통보하지 않은 여행사
- 그 밖에 군(郡) 관광목적이라 할 수 없는 경우
※ 지원조건 등 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