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법 개정에 따른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 수 및 연서주민 수 재공표
- 작성일
- 2022.05.03 00:00
- 등록자
- 최범준 / 061-860-5582총무과
- 조회수
- 415
주민투표법 제5조 및 제9조제2항 개정, 같은법 부칙 제5조(’22.4.26.)에 의거 주민투표청구권자의 연령이 기존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하향됨에 따라 2022년도 장흥군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 수 및 청구서명인 수를 다음과 같이 재공표합니다.
주민투표법 제5조 및 제9조제2항 개정, 같은법 부칙 제5조(’22.4.26.)에 의거 주민투표청구권자의 연령이 기존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하향됨에 따라 2022년도 장흥군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 수 및 청구서명인 수를 다음과 같이 재공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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