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인명부 열람 및 등재여부 확인기간 등 공고
- 작성일
- 2022.05.09 00:00
- 등록자
- 최범준 / 061-860-5582총무과
- 조회수
- 122
「공직선거법」제40조제3항과 제44조제3항에 따라 2022년 6월 1일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인명부 열람과 확정 후 등재여부 확인기간 및 방법 등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공직선거법」제40조제3항과 제44조제3항에 따라 2022년 6월 1일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인명부 열람과 확정 후 등재여부 확인기간 및 방법 등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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