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읍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설 CCTV설치 행정예고
- 작성일
- 2022.05.09 00:00
- 등록자
- 김상훈 / 061-860-8831장흥읍
- 조회수
- 51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설 확충 등 공익을 위하여 2022년 장흥읍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설 CCTV를 설치코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하니 장흥읍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용 도 :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설 확충 등 공익을 위한 CCTV설치
나. 설치장소 : 장흥읍 석동마을 외 8개소
다. 행정예고기간 : 2022. 5. 9. ~ 2022. 5. 28.(20일간)
라. 관련근거
1)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2)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23조
3) 행정절차법 제46조
붙임 장흥읍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설 CCTV설치 행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