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남진장흥토요시장 CCTV 신규설치 행정예고
- 작성일
- 2022.06.29 00:00
- 등록자
- 신준호 / 061-860-5905지역경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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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토요시장(상설시장) 일대 방범용 CCTV 구축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범죄 및 사건·사고예방으로 군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설치목적과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전라남도 장흥군 지역경제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