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 군관리계획(정수시설)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 작성일
- 2022.07.04 00:00
- 등록자
- 조효진 / 061-860-6141건설도시과
- 조회수
- 1
첨부파일(1)
장흥군 부산면 부춘리 6-1번지 일원 영·섬유역 병입 수돗물 생산시설 신축을 위한 장흥 군계획시설(정수시설) 실시계획인가 변경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및 제100조, 「전라남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