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건물번호) 부여 고시
- 작성일
- 2022.11.21 00:00
- 등록자
- 김도영 / 061-860-5662민원봉사과
- 조회수
- 53
도로명주소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규정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가. 고 시 일 : 2022. 11. 21.
나. 고시대상 : 1건 (부여)
도로명주소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규정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가. 고 시 일 : 2022. 11. 21.
나. 고시대상 : 1건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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