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암항 지방어항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 작성일
- 2022.11.17 00:00
- 등록자
- 김종준 / 061-860-6021해양수산과
- 조회수
- 49
「환경영향평가법」제24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옹암항 지방어항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의 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환경영향평가법」제24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옹암항 지방어항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의 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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