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산천 하천재해예방사업 토지출입 및 보상계획 열람공고
- 작성일
- 2022.11.21 00:00
- 등록자
- 김보민 / 061-860-6194재난안전과
- 조회수
- 73
전라남도에서 시행하는 「기산천 하천재해예방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보상계획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토지출입을 공고하고, 같은 법 제15조(보상계획의 열람 등)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2. 11. 21. ~ 2022. 12. 07.(16일간)
나. 사업명 : 기산천 하천재해예방사업
다. 공고장소 : 게시판 , 홈페이지
라. 공고내용 : 붙임참조
마. 의견서 제출처 : 장흥군청 재난안전과(자연재난팀)
붙임 1. 2022년11월09일-a-공고결재 1부.
2. 기산천 하천재해예방사업 공고문 1부.
3. 기산천 하천재해예방사업 편입토지 조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