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계약 해지처분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23.03.27 00:00
- 등록자
- 서예린 / 061-860-5922경제산업과
- 조회수
- 11
첨부파일(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2조(입주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입주계약기업 공사착공 지연에 따른 시정조치를 사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되는 등 통상적인 방법으로 우편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2조(입주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입주계약기업 공사착공 지연에 따른 시정조치를 사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되는 등 통상적인 방법으로 우편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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