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주소 직권부여 고지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공고
- 작성일
- 2019.01.11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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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9-23호
공 시 송 달 공 고
도로명주소법 제8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12에 의거 상세주소 직권부여에 따른 고지문을 소유주 및 임차인에게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거 첨부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19. 1. 10
대전광역시 서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