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주소 직권부여에 다른고시 알림
- 작성일
- 2019.01.11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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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상세주소(직권)부여 고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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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고시 제2019-12호
상세주소 부여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8조의4 제3항,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1조의12 제4항에 따라 직권부여한 상세주소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11일
의 왕 시 장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왕시 민원지적과 도로명주소팀(☎031-345-2571)에 문의 또는 의왕시 홈페이지(www.uiwang.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