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법정민원 만족도 조사를 위한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공고
- 작성일
- 2022.07.13 21:06
- 등록자
- 김용정
- 조회수
- 120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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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2022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공고-대구광역시 동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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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관련 법정민원 만족도 설문조사를 위한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제공일자 : 2022. 7. 13.
○ 제공받은 기관 : 행정안전부
○ 제공의 법적 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호,제3호, 제17조 제1항 제2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 및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21조 제1항
○ 이용 목적
- 대구광역시 동구의 민원서비스 수준을 평가하기 위하여 인·허가신청 등 법정민원을
신청한 민원인을 대상으로 만족도조사 실시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대구광역시 동구에 법정민원을 신청한 민원인의 성명과 전화번호
○ 개인정보 보유기간
- 2022 법정민원 만족도 조사 완료시까지(2022. 11월 예정)
붙임 2022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공고.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