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서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2.04.18 11:45
- 등록자
- 칠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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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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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재결서 공시송달 공고(왜관~석적)국도건설공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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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공고 제 2012 - 237 호
재결서 공시송달 공고
칠곡군 관내 『왜관~석적 국도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2012. 5. 11자로 수용 재결된 토지 등 물건의 소유자 등의 주소 및 거소불명 등으로 재결서정본의 송달이 불가능한 자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공고 기간 내에 수용재결서정본을 수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04월 17일
칠 곡 군 수
문의 : 칠곡군청 (☎ 054-979-6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