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료 정기분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2.04.19 17:06
- 등록자
- 천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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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서북구청 공고 제 2012 - 168 호
도로점용료 정기분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제41조 및 『천안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부과 · 징수 조례』제5조에 의거 도로점용료를 부과하여 등기 발송한 고지서가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및『지방세기본법』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2. 04. 18 .
천안시 서북구청장
문의 : 천안시 서북구청 (☎ 041-521-63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