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지켜주세요!
장흥문화예술회관은 모든 군민이 아끼고 사랑해야 할 소중한 예술공간이므로 입장하실 때에는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관신청안내
사용범위
- 기본시설 : 대공연장, 소공연장, 전시실, 문화의 집 다목적 실, 군민광장
- 부대시설 : 피아노, 조명, 기계, 음향시설, 냉ㆍ난방기시설등
사용신청
- 대관신청서(본회관 소정양식)를 작성합니다.
- 신청서는 행사(공연)일시, 성명, 내용 등을 자세하게 작성하시고 대관 담당자와 충분히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 시 제출해야 할 서류
- 사용신청서 문화예술회관 사용신청서 hwp다운로드문예회관 사용료 감면신청서 hwp다운로드
- 행사계획서(프로그램)
- 법령상검열을 받아야 할 공연물인경 공연물 검열필증 및 공연자등록증사본
- 전시물인 경우 작품목록
처리절차
- 1. 대관심사
대관심사는 서류를 토대로 본 회관 시설물의 대관적합성의 가부를 결정합니다.
- 2. 신청결과통보
사용신청서가 접수 된지 3일 이내에 허가(불허가)하고, 대관허가통보서와 사용료 납입고지서를 함께 보내드립니다.
- 3. 사용료납부
납입고지서에 명기된 기한 내에 장흥군 금고에 납입하시기 바랍니다.
- 4. 입장권 발행
입장권 발행은 대관담당자와 협의하여 검인 후 사용하셔야 합니다.
- 5. 행사 및 공연
행사ㆍ공연은 모든 행정적인 절차가 완료된 후 이뤄집니다.
사용자 준수사항
- 회관사용 시간은 오전(09:00~12:00), 오후(13:00~17:00), 야간(18:00~22:00)로 구분합니다.
- 공연시간과 내용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므로, 변경 시에는 반드시 사전 승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회관 내 공연홍보물 및 포스터를 부착 할 때에는 사전에 관장의 승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포스터 및 프로그램은 공연계획서 내용과 동일하게 제작하여야 하며, 게시물 첨부 및 배포는 광고물 관계법에 의거 군청담당과에 신고한 후 지정된 장소에 게시물을 첨부 및 배포하여야 합니다.
- 대ㆍ소공연장 사용 시 원활한 공연 및 행사를 위하여 무대진행자를 공연전일까지 선임하여야하며, 각종 공연 및 전시 시에는 질서지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내원을 반드시 배치하여야 합니다.
- 공연(행사) 및 전시 후 다과회 및 리셉션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회관과 협의 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후에는 책임자가 반드시 원상 복구 하여야 합니다.
무대 안전수칙
- 무대에서는 절대 금연입니다.
- 작업시간은 무대 담당자의 안전여부가 확인된 후에 시작 하여야 합니다.
- 모든 작업 및 시설물 사용은 무대 감독이나 담당자와 협의, 진행 하여야 합니다.
- 무대에 반입, 반출되는 모든 물품은 담당직원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무대운영 요원 및 연기자 외에는 무대출입을 할 수 없습니다.
- 회관 담당자 외는 각종 기계. 장비에 손을 대지 마십시오.
- 화재/비상시에는 안내방송 및 안내 표지판에 따라 행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무대에서는 화약류 및 유류, 가스류 등 위험물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전기사용 및 설치 시에는 관련 면허소지자가 설치하여야 하며 전기안전담당자의 입회하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 음주, 흡연, 오락행위(운동 및 도박)등은 할 수 없습니다.
- 무대에서는 껌을 씹거나, 음식물을 먹을 수 없습니다.
- 공연이 끝난 후 사용한 장비 및 물품은 원상복구와 무대 셋트물은 대관자 책임 하에 수 거 및 철수하여야 합니다.
- 객석에는 각종 조명기 및 음성장비를 설치할 수 없습니다.
- 무대 근무 시 구두 또는 슬리퍼를 신을 수 없습니다.
- 최종 점검 자는 안전 여부를 확인하고 화재에 각별히 유의해야합니다.
- 휴대폰 무선 호출기 등 음향 전파에 방해되는 것은 무대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공연장에티켓
- 관람객의 출입자 통제구역의 출입을 금합니다.
- 회관실내는 금연구역입니다.
- 공연 중에는 사진촬영, 화환증정, 음식물의 취식, 잡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 보도용 사진 촬영은 지정된 장소에서만 가능합니다.(후레시 미사용)
- 공연 중에 핸드폰 또는 호출기를 꺼 주시기 바랍니다.
- 공연별 입장이 통제되는 연령이하의 어린이, 유아는 입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 감상 능력이 없는 5세 이하의 유아의 동반 입장을 일제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