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영유아 지원 영양 플러스 사업이란?

임신·출산 수유로 인해 영양 측면의 위험성이 높은 임산부(임신부, 출산부, 수유부)의 건강과 태아 및 영유아의 미래건강을 위해 맞춤 영양교육 및 영양지원을 실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대상자 선정기준

대상자 선정기준 정보를 분류, 기준 항목으로 구성한 표
분류 기준
대상 기준
  • 영유아 : 만 6세(생후 72개월)까지
  • 임신부 : 임신부터~ 출산 후 6주까지
  • 출산부 : 출산 후 6개월까지
  • 수유부 : 출산 후 12개월까지(완전모유수유부 및 혼합수유부 포함)
거주 기준
  • 보건소 관할지역 내 거주자
    • 국제결혼자의 경우, 부부 중 최소 1인 이상은 한국 국적이어야 함
소득 기준
  •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증명 필요(해당 가구일 경우 )
영양위험 요인
  •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 중 한가지 이상의 영양위험 보유자

건강보험료 판정기준표(기준중위소득의 80% 기준)

(단위 : 원)

2023년 건강보험료 판정기준표 정보를 제공하며 가구원수, 기준 중위소득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혼합(직장+지역)) 항목으로 구성된 표
가구원수 소득 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2,947,000 104,866 38,455 105,889
3인 3,772,000 134,671 80,190 135,906
4인 4,584,000 163,987 118,770 165,995
5인 5,357,000 191,507 140,849 194,124
6인 6,095,000 217,374 170,355 220,815
7인 6,812,000 243,098 200,356 247,170
8인 7,530,000 271,291 233,543 277,236

지원내역

  • 영양보충식품 배송 : 쌀, 우유, 달걀, 콩 등 패키지별로 지원/월1회
  • 영양상담(수시), 영양교육(월1회, 집합) ,영양실습 (연2회)
  • 가정방문 및 서면 교육 : 연2회

자격확인을 위한 기본서류

자격확인을 위한 기본서류 정보를 구분,확인서류 항목으로 구성한 표
구분 확인서류
가구원수 확인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가구원 분리세대인 경우
소득 확인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or 건강보험증 사본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3개월분
  •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증 증명 서류
임신 출산여부 확인
  • 산모수첩(사본) or 임신확인서 or 출산확인 의사소견서

영양보충식품 지원

  • 식품패키지 배송: 월 1회, 대상자가정으로 직접배송
  • 식품 생산시기에 따라 신선한 대체식품 교체 지원 : 감자(고구마), 검정콩(멸치), 오렌지쥬스(귤) 등

식품패키지별 구성 및 제공량(1인 1일 환산치)

식품패키지별 구성 및 제공량(1인 1일 환산치) 정보를 제공하며 구성된 표
식품명 식품패키지1
(영아,0~5개월)
식품패키지2
(영아 6~12개월)
식품패키지3
(유아)
식품패키지4
(임신부,혼합수유부)
식품패키지5
(조제수유부)
식품패키지6
(완전모유수유부)
조제분유 필요량의 1/2까지 필요량의 1/2까지        
감자   25g 25g 50g 50g 50g
달걀   60g 60g 60g 60g 60g
당근   18g 18g 35g 35g 35g
  45g 45g 90g 90g 90g
우유     360~400㎖ 360~400㎖ 180~200㎖ 360~400㎖
검정콩     10g 15g 15g 15g
    3g 3g 3g 3g
미역       2.5g 2.5g 2.5g
닭가슴 or
참치 통조림
          27~30g
귤 or
오렌지 주스
          귤 중 1개 or
주스 200㎖

※ 예산의 범위내에서 대체식품 활용하여 패키지 구성

※ 혼합수유부의 경우 출산 후 7개월째부터 보충식품은 우유만 제공

  • 단체로 이유식을 만드는 모습
  • 단체로 이유식을 들고 있는 모습

사업 참여 종료된 대상자의 재등록

  • 의료수급자 및 차상위 수급자
    (사업참여 종료 후 1년이 경과 해야하며 보충식품 제공기관은 6개월로 한정)

영양플러스사업 신청접수 및 상담

  • 장흥군보건소 모자보건실(방문접수) (☎061-860-6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