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영유아 지원 영양 플러스 사업이란?
임신·출산 수유로 인해 영양 측면의 위험성이 높은 임산부(임신부, 출산부, 수유부)의 건강과 태아 및 영유아의 미래건강을 위해 맞춤 영양교육 및 영양지원을 실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대상자 선정기준
분류 |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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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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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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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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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위험 요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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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판정기준표(기준중위소득의 80% 기준)
(단위 : 원)
가구원수 | 소득 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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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2,947,000 | 104,866 | 38,455 | 105,889 |
3인 | 3,772,000 | 134,671 | 80,190 | 135,906 |
4인 | 4,584,000 | 163,987 | 118,770 | 165,995 |
5인 | 5,357,000 | 191,507 | 140,849 | 194,124 |
6인 | 6,095,000 | 217,374 | 170,355 | 220,815 |
7인 | 6,812,000 | 243,098 | 200,356 | 247,170 |
8인 | 7,530,000 | 271,291 | 233,543 | 277,236 |
지원내역
- 영양보충식품 배송 : 쌀, 우유, 달걀, 콩 등 패키지별로 지원/월1회
- 영양상담(수시), 영양교육(월1회, 집합) ,영양실습 (연2회)
- 가정방문 및 서면 교육 : 연2회
자격확인을 위한 기본서류
구분 | 확인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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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수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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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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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출산여부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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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보충식품 지원
- 식품패키지 배송: 월 1회, 대상자가정으로 직접배송
- 식품 생산시기에 따라 신선한 대체식품 교체 지원 : 감자(고구마), 검정콩(멸치), 오렌지쥬스(귤) 등
식품패키지별 구성 및 제공량(1인 1일 환산치)
식품명 | 식품패키지1
(영아,0~5개월) |
식품패키지2
(영아 6~12개월) |
식품패키지3
(유아) |
식품패키지4
(임신부,혼합수유부) |
식품패키지5
(조제수유부) |
식품패키지6
(완전모유수유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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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제분유 | 필요량의 1/2까지 | 필요량의 1/2까지 | ||||
감자 | 25g | 25g | 50g | 50g | 50g | |
달걀 | 60g | 60g | 60g | 60g | 60g | |
당근 | 18g | 18g | 35g | 35g | 35g | |
쌀 | 45g | 45g | 90g | 90g | 90g | |
우유 | 360~400㎖ | 360~400㎖ | 180~200㎖ | 360~400㎖ | ||
검정콩 | 10g | 15g | 15g | 15g | ||
김 | 3g | 3g | 3g | 3g | ||
미역 | 2.5g | 2.5g | 2.5g | |||
닭가슴 or 참치 통조림 |
27~30g | |||||
귤 or 오렌지 주스 |
귤 중 1개 or 주스 200㎖ |
※ 예산의 범위내에서 대체식품 활용하여 패키지 구성
※ 혼합수유부의 경우 출산 후 7개월째부터 보충식품은 우유만 제공
사업 참여 종료된 대상자의 재등록
- 의료수급자 및 차상위 수급자
(사업참여 종료 후 1년이 경과 해야하며 보충식품 제공기관은 6개월로 한정)
영양플러스사업 신청접수 및 상담
- 장흥군보건소 모자보건실(방문접수) (☎061-860-6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