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탄생축하금(농어촌 신생아 양육지원금)
- 작성일
- 2001.01.18 14:50
- 등록자
- 담OO
- 조회수
- 2334
아기탄생축하금(농어촌신생아양육지원금)신청하세요!
ㅇ지급대상 : 관내 우리지역에 1년 이상 상주한 주민 중 출산한
가정 모두 (2001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모두)
ㅇ지급계획인원 : 510명 (총사업비:51,000천원)
- 1차 : 102명 (10,200천원 - 2월말까지 집행)
- 2차 : 408명 (40,800천원 - 추경확보후 집행)
ㅇ지급액 : 1인당 10만원 (쌍생아 : 20만원)
ㅇ지급시기 : 보건소에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7일이내
ㅇ신청절차
해당 읍면사무소에 출생신고하는 동시, 비치된 양육지원금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1부, 보호자 입금통장사본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