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난치성질환의료비 지원이란?
진단과 치료가 어려운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경감 및 환자 재활의욕 고취
희귀난치성질환의료비 안내
- 대상 : 만성신부전증 외 132개질환
- 신청장소 : 주민등록지 관할보건소
- 신청기간 : 연중
- 선정기준
- 건강보험가입자로 소득 및 재산기준과 질환별 특성기준을 동시에 만족하는자
- 의료비 지원내용 :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보장구구입비, 호흡보조기(산소호흡기)대여료, 간병비
- 신청방법 : 건강보험증, 소득재산관계서류, 진단서, 장애인등록 사본, 자동차보험계약서, 가족관계등록부, 통장사본, 등록신청서,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를 보건소에 제출
- 지급방법 : 의료기관에서 본인부담금을 보험공단에 청구하여 지급
소득·재산기준
환자가구 소득기준
(단위 : 천원)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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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7 | 4,369 | 5,360 | 6,352 | 7,344 |
※ 7인이상 가구의 최저생계비 :1인증가시마다 245,423원씩증가
환자가구 재산기준
(단위 : 천원)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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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991 | 191,774 | 215,557 | 239,340 | 263,124 |
※ 7인이상 가구는 선정기준에 따라 계산하여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