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및 양육지원을 위한 취 등록세 감면사항
- 작성일
- 2009.10.15 15:57
- 등록자
- 한OO
-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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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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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출산및양육지원 취등록세 감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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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면내용 : 취득세, 등록세 각각 50%경감
□ 감면대상 : 별첨 참조
□ 감면세액 추징 :
- 자동차등록일로 부터 3년 이내에 사망 혼례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
□ 시행일 : 2009. 1. 8
□ 근거법령 : 전라남도 도세 감면조례- 제33조의2
보건소 한방보건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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