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플루 위기단계 하향조정에 따른 변경사항 알림(3.31)
- 작성일
- 2010.04.02 09:59
- 등록자
- 김OO
- 조회수
- 873
보건복지부에서 2010.3.31 국가위기평가회의를 통해 전염병 위기 경보단계를 주의에서 「관심」단계로 하향조정함에 따라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거점병원 외래투약 : 거점병원에서 외래환자에 대한 직접조제 중지(3.31)
- 외래환자 항바이러스제 투약시 처방전 발행하여 약국 조제토록 함
※ 의사가 불가피하게 직접조제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의약품에 관한 규정 폐지
(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2009-186호)
2.의료급여 절차 예외 폐지: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신종플루 의심시 제1,2차 의료급여기관 및 선택의료급여기관을
거치지 아니하고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예외 조항 폐지(3.31)
3.국가비축분 무료투약 중단 : 항바이러스제 무료투약 2010년 4.30일로 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