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4. 5. 실시 상반기 '재보궐선거' 선거권 행사를 위한 한시적 외출 허용(수정)
- 작성일
- 2023.03.24 17:44
- 등록자
- 질병관리과
- 조회수
- 353
「공직선거법」제6조의3, 제155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제23조 관련)에 따라 선거권 행사를 위한 한시적 외출이 가능함을 안내합니다.
<해 당 선 거>
○ 대 상 : 유권자* 중(사전)투표일 당일 확진·격리 중인 자
* 선거일 기준 18세 이상의 국민(2005. 4. 6. 출생자까지)
○ 외출허용 시간 : 사전투표(4. 1.(토)) -> 18:20 ~ 20:00
본투표(4. 5.(수)) -> 20:20 ~ 21:30
4.5일(수요일) 20시 20분부터 외출이 가능하며, 20시 30분 이후 투표 가능. 투표 종료 후 즉시 귀가(일반 유권자 투표 종료 후 투표가 가능하므로 20시 30분 이후 투표소에 도착할수 있도록 이동시간 등을 고려하여 외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고령자, 장애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인 격리자등이 관할 보건소로부터 일시적 외출의 필요성을 인정받는 경우 예외 허용 가능하며, 군부대 시설입소자의 경우 시설관리자의 관리하에 외출시간 결정 가능
○ 실시지역 : 9개 선거구 (국회의원 1, 기초단체장 1, 지방의원 6, 교육감 1)
※ (국회의원) 전북전주시을/(기초단체장) 경남창녕군/(광역의원) 경북 구미시제4,
경남 창녕군제1/(기초의원) 울산남구나, 청주시나, 군산시나, 포항시나/(교육감) 울산
○ 이동방법: 도보, 자차(본인 또는 예방접종 완료자가 운전), 방역택시 등(대중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불필요한 대화 및 접촉을 자제, 투표 장소로 직행 및 투표 후 즉시 귀가
○ 투표: 투표소에 4.5일(수요일) 20시 30분부터 21시 30분까지 도착, 일반선거인 투표 종료 후 투표소에 입장하여 투표,
투표사무원 등의 안내에 따라 투표소 방역사항 준수
* 일반선거인의 투표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 종료 시까지 대기해야 하므로, 투표소가 혼잡하거나 대기시간이 있을 수
있음을 고려하여 투표소로 이동
○ 투표종료 후: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즉시 귀가
* 투표를 위한 일시적 외출 허용으로 투표 목적이 아닌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s://nec.go.kr)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