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 안내(2023. 11. 6.)
- 작성일
- 2023.12.12 21:35
- 등록자
- 보건정책과
- 조회수
- 464
첨부파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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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 안내입니다.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고시가 개정되어,
개정고시문(보건복지부고시 제2023-207호, 2023. 11. 6.)을 공지하오니
관련 기관에서는 아래의 첨부파일을 확인 후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 1부.
ㅤㅤ 2.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전문 1부. 끝.
※ 더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https://www.mohw.go.kr)
정보>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에서 확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