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 일부개정 안내(2023. 12. 27.)
- 작성일
- 2024.01.04 15:38
- 등록자
- 보건정책과
- 조회수
- 506
첨부파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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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고시 일부개정 안내입니다.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가 개정되어,
개정고시문(보건복지부고시 제2023-277호, 2023. 12. 27.)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기관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고시 일부개정 1부.
2.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