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확산방지 축산농가 준수사항
- 작성일
- 2010.12.02 18:01
- 등록자
- 농OO
- 조회수
- 1605
구제역 확산방지 축산농가 준수사항
□ 위험․경계지역 내의 축산농가가 지켜주셔야 할 사항
○ 방역기관의 허가 없이 가축의 농장입식이나 농장밖 반출행위 금지
○ 사육중인 가축에서 구제역 의심증상을 보일 경우 가축방역기관이나 현장 주재 가축방역관에게 신고
- 구제역 증상 : 입, 젖꼭지, 혀, 발굽 등의 점막에 물집이 생김.
○ 농장주인 및 가족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행사장출입 및 축산모임 자제
○ 농장출입구를 1개소로 제한하고 차량‧장비‧사람의 이동을 엄격히 통제
- 출입구에 신발 등을 소독할 수 있는 소독조 설치 운영
- 농장 출입 차량 및 장비에 대한 철저한 세척 및 소독제 살포
- 일가친척, 인접주민의 농가방문 최대한 자제
- 집유차량, 사료차량 등의 출입시 가능한 탑승자의 하차를 제지하고, 불가피한 경우 농장에서 별도의 장화 제공 및 농장 출발시 차량 및 사람에 대한 세척‧소독 실시
○ 발생지역내 가축과 접촉한 사람은 당해 지역 출발 이전에 손과 신발 세척 및 외부 옷에 소독제 살포
○ 쥐 등 야생동물과 파리 등 매개곤충을 구제하고 축사주위를 생석회로 도포(평방미터당 생석회 1kg정도)
○ 가축분뇨는 위험지역외로 반출이 금지되며, 경계지역에서는 반드시 소독실시후 반출해야 함
○ 인공수정 행위 금지
□ 경계지역 밖의 전국 축산농가가 지켜 주셔야 할 사항
○ 구제역 발생지역 방문 절대금지 및 타농장이나 축산농가모임 방문자제
○ 농장에 출입하는 모든 물품(차량, 기구 등)을 철저히 소독
○ 농장 방문객이나 상시 출입자에 대한 충분한 소독
○ 가축에서 구제역 의심증상을 보일 경우 가축방역기관에 즉시 신고
○ 발생지역․위험․경계지역의 농장을 방문하고 돌아온 사람은 2주이상 농장방문을 금지하고 축산농가는 이러한 사람의 농장출입을 금지
○ 쥐 등 야생동물과 파리 등 매개곤충을 구제하고 축사주위를 생석회로 도포(평방미터당 생석회 1kg정도)
※ 소독약품: 가성소다, 탄산소다, 복합산용액(팜를루이드 등), 생석회 등
○ 가축의 투매나 홍수출하의 자제
○ 발생지역․오염지역․경계지역에서 불법 반출한 소, 돼지, 양, 사슴의 구입금지 및 이러한 가축을 판매․운송해주는 업자는 가까운 경찰서나 가축방역기관에 신고
- 이동제한 위반농가와 이동제한 지역 가축을 불법 유통시켜준 운송업자, 이를 도축해 준 도축장영업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과 영업정지 등의 처벌을 받음.
□ 구서방법
○ 화학적인 방제 : 살서제를 이용하여 중독시켜 죽이는 방법으로 현재 가장 널리 사용하고 있다. 쥐약에는 만성 살서제와 급성 살서제로 나뉘는데 환경오염 및 이차 중독을 막기 위해 만성 살서제를 이용할 것을 권한다.
○ 물리적인 방제 : 쥐틀이나 쥐덫을 주로 사용하며 그 외 접착제를 이용한 쥐 끈끈이가 있다. 살서제 처리 후 잔존한 소수의 쥐를 대상으로 방법을 쓰는 것이 효과적이다.
○ 환경적인 방제 : 쥐의 먹이가 되는 대상을 방서용기에 담아 보관하며 오물의 관리는 60cm이상 매몰되어야 하며 방서망을 건물에 설치하며 축사나 창고 벽에는 "L"자 형 시멘트 구조물을 설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