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장흥군 버섯연구소 설립 및 운영조례 입법예고
- 작성일
- 2011.04.25 09:35
- 등록자
- 농OO
- 조회수
- 1777
고시공고
장흥군 공고 제2011-96호
「장흥군 버섯연구소 설립 및 운영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장흥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4월 20일
장 흥 군 수
첨부 : 장흥군버섯연구소 일부개정 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