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농림수산사업 신청요령 공고(안)
- 작성일
- 2013.01.02 17:12
- 등록자
- 농OO
- 조회수
- 1437
장흥군 공고 제2013 - 1호
2014년 농림수산사업 신청요령 공고(안)
2014년도 농림수산사업 신청요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2014년도 정부지원을 받아 농림수산사업을 하고자 하는 농어업인은 2013년 2월 8일까지 빠짐없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3. 1.
장 흥 군 수
1. 신청기간 : 2012. 12. 26 ~ 2013. 2. 8(45일간)
2. 신청서 제출기관
○ 농림사업
- 시․군청 농정업무담당과, 농업기술센터 또는 읍․면․동사무소,
한국농어촌공사 시․군지부, 농․축․산림조합(시․군지부)을 통한 신청
○ 수산사업
- 시․군청 수산업무담당과, 읍․면․동사무소, 수산사무소, 수협 시․군
지부를 통한 온라인 신청
3. 신청자격
- 농업인, 어업인, 어획물 운반업자, 수산물 가공업자, 원양산업
종사자, 내수면 어업 종사자, 생산자단체 등, 농림수산업 관련산업
종사자 등
4. 신청방법
○ 농어업인 등이 농림수산사업 신청기관에서 사업신청서를 교부받아
2013. 2. 8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경영상태를 알 수 있는 자료
(경영장부 또는 경영일지 등)를 첨부하도록 하고,
○ 3천만원 이상 대출금을 신청할 경우는 대출 신청자료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아울러, 경영상태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경영장부 또는 경영일지 등)를
성실히 기록한 자에게는 동일조건의 경우 우선순위를 부여함
○ 농수산업법인이 신청할 경우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총출자금이 1억원 이상인 법인
-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된 법인
- 영농․영어조합법인은 조합원이 5인 이상인 법인으로서 조합원
5인이 농어업인이어야 함
- 설립 후 운영 실적이 1년 이상인 법인
5. 안내 및 상담
○ 사업을 신청할 농어업인들은 다음기관의 안내상담창구를 이용하면
사업별 지원조건, 자격, 지원내용과 사업신청서 등의 작성요령을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음
․시․군청 농정․수산업무 담당과 ․한국농어촌공사 시군지부
․읍․면․동사무소 ․농협중앙회 시군지부
․시군 농업기술센터 ․산림조합 시․군지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출장소 ․농산물유통공사 지사
․수산사무소 ․수협 시․군지부
6. 자금지원대상자 선정절차
① 사업신청(2013. 2. 8까지) → ② 신청서 심사 및 시․군 농림수산심의회(농어업․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수산조정위원회,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2013. 2. 22까지) → ③ 예산신청(시군 → 도, 2013. 2. 28까지)
※ 세부사업별 지원조건 및 지원내용은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 http://www.mifaff.go.kr)
전라남도 홈페이지(http://www.jeonnam.go.kr) 농정정보 코너에 게재된 자료 참조
8. 기타(사업신청시 농어업인들이 알아야 할 사항 등을 시․군 지역실정에 맞게 추가)